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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과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는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면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방법과 보장 내용 그리고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적법한 절차로 거주를 등록하여 거주중인 청년들 중에 군복무 중인 자에 한합니다.

  • 현역 군인
  • 상근 예비역
  • 의무 경찰
  • 해양 경찰
  • 의무 소방 대원

주의: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가입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군 복무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보상 신청만 하면 됩니다.

  • 복무 중 사망
  • 상해
  • 질병
  • 후유 장애

 

 

 

 

보상 청구 방법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질병 사고는 최초 진단 날짜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직접 보상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 접수처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 070-4693-1655

- 070-8892-3786

◉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장 내용

2023년 기준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질병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000만원 보장

 

상해/질병 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3.5만원 보장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 한) 300만원 보장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외상설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정신질환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 시 50만원 지급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

: 군복무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 보장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각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천만원 한도 지급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보장)

 

 

 

 

이상으로 군복무시 불의의 사고로 상패 및 질병 피해를 입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방법과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