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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아이중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가구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돌봐주는 비율은 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육아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가구에서는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부모님께서 육아를 대신해주실 경우에 3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23년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 정보만능키" 육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대상

부모를 대신해서 육아를 전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4촌 이내의 고모, 이모, 삼촌 등 친인척까지 포함됩니다. 

 

 

지원금 조건

  •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36개월 아기일 것
  • 맞벌이 부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가 부재한 경우
  • 해당 가정이 중위 소득 150% 이하일 때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함
  • 육아를 도와주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해도 상관없음

 

 

 

 

지원 기간

만 24~36개월 아기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월 40시간 이상 육아가 시행되고 있는지 인증이 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아이가 2명일 경우 월 45만 원의 지원금, 60시간의 인증시간이 요구됩니다.

-아이가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의 지원금, 80시간의 인증시간이 요구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금 제도의 큰 단점인 부정 수급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 아이를 대신 양육해 주는 친인척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를 맡기는 시간에 부모의 스마트폰에 생성된 QR코드를 대리 양육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입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현장 방문과 영상 통화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대리 양육자가 월 3회 이상 돌봄 확인을 거부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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